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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7 2018나2943

대출금 및 차용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전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2. 27. 피고 B 운영의 주식회사 D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대여금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B가 2012. 12. 27. 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들과 사이에 대여금액, 변제기, 약정이율 등을 기재한 차용증은 물론 반환을 약정하는 어떠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1,000만 원을 위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2012. 12. 27.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1. 23.경까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보더라도 원고가 송금한 위 1,000만 원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