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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1 2015나2044319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가맹점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결제정보를 신용카드회사와 국세청에 전달하여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제공하고 매출전표 관리, 가맹점 관리 업무 등을 제공하는 밴(VAN, Value-Added Network) 서비스 업체이다. 2) 피고는 밴 대리점으로서 원고와 같은 밴 서비스 업체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밴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한 가맹점의 장비 설치, 유지 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관리용역업체이다.

B은 C이라는 상호로 밴 대리점을 운영해 오다가 2010. 11.경 피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D은 2007. 9.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퇴사한 후 2010. 11.경부터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F은 D의 동생으로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3)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는 원고와 같은 밴 서비스 업체이다. H은 G의 채널영업팀 과장과 법인영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의 선정 및 관리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G와 E의 밴 서비스 계약 및 G와 피고의 수수료 지급 계약 1) G는 2011. 2. 23. E과 사이에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G는 2011. 3.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E과 G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 체결에 공헌한 대가로, G가 피고에게 E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일정 금액의 영업대행 수수료 및 일부 E 가맹점의 관리 용역권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E의 밴 서비스 계약 및 원고와 피고의 업무협력계약 1) 원고는 2012. 3. 30.경 E과 사이에, G가 E에 제공하던 밴 서비스 중 10%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신용카드 거래 건당 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