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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7나20196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부터 제5면 중 표 부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원고의 특별대리인은 원고의 처로서 원고의 뇌출혈이 발병한 이후 이 사건 소나무소송 도장이 날인된 아래 표 ‘위조 주장 문서’란 기재 각 처분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 ‘사건번호’란 기재와 같이 여러 건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 위조 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은 아래 표 ‘위조 인정 여부 및 소송경과’란 기재와 같다.

사건번호 위조 주장 문서 위조 인정 여부 및 소송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7210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3891] 2011. 9. 28.자 하나은행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 사건 소나무소송 도장의 위조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소나무소송 도장이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던 도장임을 인정한 뒤,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원고 인영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조 주장을 배척함.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확정됨. 2012. 2. 21.자 하나은행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최고액 97억 5,000만 원) 2012. 2. 21.자 하나은행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최고액 82억 8,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7241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3525] 2012. 8. 30.자 하나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이 사건 소나무소송 도장의 위조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소나무소송 도장이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던 도장임을 인정한 뒤, 해당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