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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90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D, E는 2017. 8. 18.부터, 피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F는 캄보디아 G 소재 H호텔 카지노 중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F의 위 카지노의 직원이며, 피고 D, E는 F의 지인들이며, I은 여행가이드이다.

피고 B의 강도 및 사기행위 피고 B은 F, I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재력이 있는 원고를 물색한 후 해외 골프여행을 빙자하여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로 유인하고 원고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한 후 빚 변제를 빌미로 돈을 빼앗은 다음 그 돈을 서로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강도행위 피고 B은 위 계획에 따라 2014. 12. 26.경 여행가이드 I의 안내에 따라 원고를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 있는 골프장에 데리고 가 골프를 친 다음 예정된 일정과 달리 위 캄보디아 H 카지노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 B은 위 카지노 VIP실 내 원고와 같은 테이블에서 자신도 실제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원고에게 “여행경비라도 벌게 같이 한번 해보자”라며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부추기고, 자신도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은 것처럼 행세하며 카지노 사장 F를 불러 차용증을 쓰고 2억 8,000만 원 상당의 칩을 빌리고, 원고에게 “내가 칩을 빌리게 해 줄테니 빌려서 해보라”고 말하며 F에게 차용증을 쓰고 그로부터 칩을 빌리도록 유도하고, F는 피고 B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도박에 사용할 칩을 빌려주어 도박을 하게 하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5억 5,600만 원의 빚을 지게 하였다.

게임이 끝난 후 F는 피고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여권을 호텔에 맡겼으니 어디 도망가지 못한다. 호텔 방에 올라가 있으면 아침에 가겠다. 어디 나가지 말라”고 말한 후 원고의 호텔 방 앞에 소총을 든 캄보디아인을 세워 감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