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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19고단1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25. 대구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2019 고단 1909』 피고인은 2018. 4. 10. 21:50 경 경산시 B 소재 도로에서 경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027』 피고인은 2019. 8. 21. 21:03 경 경산시 D 아파트 상가 앞에서 D 아파트 F 동 앞까지 약 15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t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19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각 판결 [2020 고단 10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주 취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