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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처) 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2000년 이래 6 번째의 음주 운전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36% 로 낮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