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22:5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2층에 있는 ‘D식당’에서 처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면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의 일행과 몸이 부딪힌 문제로 E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와 경위 H가 식당 주인으로부터 현장상황을 설명듣고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1층 복도로 데리고 내려오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이래도 되냐, 내가 권투를 했는데 니 같은 것은 잽도 안 된다, 개새끼 비켜라”며 욕을 하고, “그 새끼를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 현장인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다
피해자 경사 G(38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니 11번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사진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대중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를 훼손하는 중한 결과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