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14976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76,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5.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 임차하여 피고에게 전대차기간 2018. 5. 29.부터 2020. 5. 28.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되,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50,000원을 부담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전대료로 월 124,91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9조 제2호), 연체된 전대료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기로(제3조 제5항) 약정한 사실, 위 별표 1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이 4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때에는 연 6%, 3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 7%를 각 연체이율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9. 8.분부터의 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전대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1.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9. 11. 19.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2019. 8.분부터 2019. 10.분까지의 전대료 374,730원(= 124,910원 × 3개월)과 이에 대한 2019.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1,880원{= (2019. 8.분 124,910원 × 6% × 연체기간 2019. 9. 1.부터 2019. 10. 31.까지 2개월/12개월) (2019. 9.분 124,910원 × 6% × 연체기간 2019. 10. 1.부터 2019. 10. 31.까지 1개월/12개월 , 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