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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4 2017구단7668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6.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5.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서를 2017. 6. 30.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이어서 제소기간을 지킬 수 없음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