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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23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B는 C 운전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 등인바, B는 1996. 4. 19. 23:37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27 킬로미터지점 한국도로공사 김천영업소에서 이곳은 축하중 10톤을 초과적재하고 운행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제3축에 11.2톤의 원단을 적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과적 운행치 않도록 수시 교양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과적 운행케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