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삼성갤럭시 노트 1개(증 제1호), 필로폰 0.04그램이...
범 죄 사 실
1. 2015.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4. 19:00경 안동시 C에 있는 “D”라는 여관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6g을 주사기에 넣어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2015.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1. 15:00경 안동시 평화동에 있는 “구보안대” 앞에서 F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주사기에 넣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3. 2015.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안동시 낙동강변에 주차한 G 그랜져 승용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4g을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68, 69, 89,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한다)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45, 46, 57, 70, 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