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저작권법위반(피고인1내지3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다.주민등록법위반
2009고단953 가. 저작권법 위반(피고인 1 내지 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저작권법 위반방조)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
다. 주민등록법 위반
1. 가.나. A
2. 가.나. B
3. 가.나. 주식회사 C
4. 가.다. D
백승주
변호사 E(피고인 A, D을 위하여)
2009. 5. 8.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41일을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D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피고인 B, D에게 각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실장,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05, 12. 27. 인터넷 정보제공업,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웹하드 사이트(인터넷상에 설치된 대용량의 중앙서버에 일부 이용자들이 공유할 파일을 전송하여 저장시켜 두면 다른 이용자들이 사이트 운영 업체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사이트)인 'F' 사이트(G), 'H' 사이트(I)를 각각 운영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자료가 대부분이며, 불법적인 음란물도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이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 하면(이와 같이 디지털 자료를 업로드 하는 사람을 이하 '업로더'라고 함) 다른 회원들이 그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이와 같이 디지털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사람을 이하 '다운로더'라고 함) 지급한 요금을 업로더들과 일정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하여, 2005, 12. 27.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2006. 7.경 위 'F" 사이트를, 2007. 3.경 위 'H' 사이트를 각각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2009. 1. 13. 기준으로 위 'F' 사이트 회원은 382,167명, 위 'H' 사이트 회원은 362,645명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모든 회원들에게 디지털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업로드 된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판을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디지털 자료를 원하는 다른 이용자들이 게시판 열람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디지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다운로드시 일정 요금(6MB~22MB당 1원 지정, 결제금액에 따라 패킷 지급, 1MB에 1패킷 소모)을 부과하여 그 중 10~15%를 '공유패킷'이라는 이름으로 업로더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85~90%를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수익이 되도록 한 다음 공유패킷을 포인트라 칭하며 이를 상품권 또는 패킷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몰을 위 사이트 내에 운영하면서 업로더가 적립된 포인트를 상품권 등으로 교환을 원할 경우 위 포인트몰을 통해 상품권 등으로 교환을 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디지털 콘텐츠 및 음란물이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나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판매자들이 업로드 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 및 음란물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무료로 업로드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디지털 콘텐츠 및 음란물을 찾을 수 있도록 게임, 영화, TV, 애니, 유틸, 휴대기기, 강좌, (19)성인 등 항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업로더들이 올린 영화파일, 음란물 등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판에 등록된 날짜 순서로 해당 영화 포스터나 음란 사진과 함께 그대로 노출시켜 열람만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 대상 영화파일, 음란물 등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매월 수회에 걸쳐 활동 중인 모든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회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쉽게 다운로드 받도록 유도하였고, 가입한 회원이 새로운 회원을 유치하면 새로 가입한 회원이 결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추천회원 혹은 추천클 럽에게 지급해 주는 '추천클럽제도' 혹은 '추천인제도'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회원 유치 광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적극적인 환전,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콘텐츠 및 음란물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파일들을 서버에 보관하다가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 2007. 10. 16.경 피고인들은 위 F 사이트를 운영하고, J는 피해자 K에게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 'L'을 위 F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등 2006. 8. 1.경부터 2009. 1. 13.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인 J, M, D, N, O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4-1), (5), (6), (7) 기재와 같이 총 30,445회에 걸쳐 저작재산권보호대상 동영상파일을 각각 업로드 하고, 2009. 2. 5.경 피고인들은 위 F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업로더(닉네임 'P')는 피해자 주식회사 Q에 저작권이 위임되어 있는 영화 'R'을 위H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등 2008. 3. 7.경부터 2009. 2. 5.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업로더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982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인 영화파일 등을 각각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파일 등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또한 2008. 11. 9.경 피고인들은 위 F 사이트를 운영하고, 위 사이트 회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업로더(닉네임 'S')는 위 F 사이트 내 클럽 'T' 공유자료실 게시판에 'U'라는 제목으로 외국인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공연히 게시하는 등 2008. 10. 19.경부터 2009. 1. 7.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업로더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을 각각 업로드 하고, 2008. 11. 21.경 피고인들은 위 H 사이트를 운영하고, 위 사이트 회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업로더는 'V'라는 제목으로 외국인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공연히 게시하는 등 2008. 10. 13.경부터 2009. 2. 5.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업로더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404편의 음란 동영상을 각각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음란 동영상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강좌 등 방대한 양의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콘텐츠와 음란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F 사이트 및 위 H 사이트에 업로드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6. 8.부터 2009. 1.까지 위 F 사이트 약 38억 원, 2007. 3.부터 2009. 1.까지 위 H 사이트 약 8억 원 합계 4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N 등 다수의 업로더들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과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 전시하였다.
2. 피고인 D
가.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2006, 8. 1.경부터 2009. 2.경까지 위 F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W' 클럽을 개설한 후 위 클럽의 시샵으로 위 사이트에 각종 영화 등 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다른 회원들이 그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한 요금의 10%~15%를 '포인 트'라고 부르는 사이버머니 형태로 지급받아 위 사이버머니를 위 F 사이트 내 포인트 몰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8. 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X아파트 Y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Z' 아이디로 주식회사 AA에 저작권이 있는 영화 'AB'를 'F' 서버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F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8. 1.경부터 2009.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 아이디나 피고인이 도용한 AC 명의의 아이디 'AD'를 이용하여 총 20,482개의 영화, TV프로그램 저작물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합계 132,900,000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8. 5. 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사이트에 영화 등 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 AC의 주민등록번호(AE)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등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4 내지 84쪽, 제163 내지 168쪽, 제421 내지 445쪽, 제495쪽, 제510 내지 517쪽, 제2227 내지 2235쪽, 제23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1)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방조한 점
(가) 2006. 8. 1.부터 2007. 6. 28.까지 : 각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5, 형법 제32조 제1항
(나) 2007. 6. 29.부터 2009. 2. 5.까지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다) 형의 선택 : 각 병과형 선택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 전시한 점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1)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방조한 점
(가) 2006. 8. 1.부터 2007. 6. 28.까지 : 구 저작권법 제103조, 제97조의5, 형법 제32조 제1항
(나) 2007. 6. 29.부터 2009. 2. 5.까지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 전시한 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5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D
(1)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점
(가) 2006. 8. 1.부터 2007. 6. 28.까지 : 구 저작권법 제97조의 5 (나) 2007. 6. 29.부터 2009. 1. 13.까지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다) 형의 선택 : 각 병과형 선택
(2)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저작권법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 A, D은 이종의 범죄로 2 내지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를 양도하여 더 이상 위 사이트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하였으며, 피고인 D은 이 사건 'W' 클럽을 폐쇄한 점, 피고인 A, B,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고소인들과 합의하여 위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A,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A, B, D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D, N, O, M, J 등 업로더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그 대표자인 A과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 · 판단할 수 있는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의 현실적인 이용실태, 이에 대한 운영 또는 관리자들인 피고인 A, B의 인식 · 예견내용, 기술적 조치
의 한계성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다수의 디지털 콘텐츠 파일을 빈번하게 업로드 하고, 다른 회원들이 그 파일을 빈번하게 다운로드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 · 예견하고 있었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판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인 A, B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 당시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②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콘텐츠나 음란물 등 불법적인 자료·정보 외에도 동호회, 법인이나 사업체, 개인 등이 업로드 한 적법한 디지털 콘텐 츠도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 점, ③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가 제공하는 웹하드 서비스는 웹서버상의 저장공간에 디지털 콘텐츠 파일을 저장 · 공유하는 온라인서비스의 하나로서, 그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 및 적법성은 1차적으로 이를 업로드 하는 회원들이 판단하는 것인 점, ④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이 디지털 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할 때, 사이트의 운영자들에게 이용권한이나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거나, 신고·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 점, ⑤위 피고인들이 특정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검색을 통하여 당해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과 업로드 권한을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다가 위 피고인들이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자열 비교방식, 제목필터링, 특정유 형의 파일필터링의 설정이나 해쉬값 등록, 비교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모니터 링을 통하여 발견된 불법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삭제하는 한편, 공지사항을 통하여 저작재산권보호의 중요성을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41 내지 767쪽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디지털 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하는 회원들과 공동으로 일체가 되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에게 불법적인 디지털 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하는 회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들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 또는 관리자들인 피고인 A, B과 불법적인 디지털 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하는 이용자들이 각자 그들 사이에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본질적 구성요건을 분담하여 수행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포함되는 저작권법 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