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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8 2014노3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800만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현금 인출 및 전달행위에 의하여 공범들이 그 범행에 따른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 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들의 수족이 되어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