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5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거나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 00:30 경 인천 부평구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 ’에서 청소년인 D( 여, 16세) 등 2명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참고인 청소년 D와 통화 -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