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294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차176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차176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