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8.18 2015고단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4. 8. 31. 01:50경 계룡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가요주점’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D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의 신고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51세)가 출동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신고경위를 청취하며 피고인 A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D,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노래방 주인 년에게 돈 받아 처먹고 편파적으로 수사한다. 짭새 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G를 모욕하던 중 일행인 피고인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G가 피고인 A를 말리자 격분하여 “씹할 새끼, 너도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4. 8. 31. 02:30경 계룡시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것에 격분하여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짭새 새끼야, 노래방 주인 년에게 돈 받아 처먹고 편파적으로 조사한다. 짭새 새끼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8. 31. 02:30경 계룡시에 있는 F지구대에서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를 가리키며 “경찰이 내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갔다. 돈이 40,000원 있었는데 돈도 없어졌다. 축하합니다. 내일 그 돈으로 회식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