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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4도1764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은 원주시에서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병원 창문이 열리는 폭을 좁게 만들거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사안으로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상고이유는 (1) 추락사고가 발생한 정신과병원 4층 프로그램실은 보호실이 아니어서 창문설치 시 추락방지를 위한 정신보건법령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원심판결은 법령의 근거도 없이 피고인에게 과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과실범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을 저질렀고, (2)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창문 밖으로 나가다가 추락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은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원심판결을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1) 정신과병원 4층 프로그램실(환자들을 위한 집단치료 또는 휴게실 등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의 경우 창문시설에 관한 법령상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환자들을 치료ㆍ보호하는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창문이 열리는 폭을 좁게 하거나 적절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고, (2) 정신과 환자들은 창문을 통하여 탈출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실제 2011년 환자가 위 병원의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추락사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