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8.08.29 2018나208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주주로, E의 발행주식 총수 940,000주 중 원고는 162,000주를, 피고 B은 585,800주를, 피고 C는 192,2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현재 피고 B은 E의 사내이사로, 피고 C는 E의 감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다. E의 2014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매도가능증권)에는 E가 2014. 12. 8.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1,029,485,000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된 E의 표준대차대조표에는 E가 이 사건 채권을 보유(계정과목: 유동성매도가능증권)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E의 2014년도 계정별원장과 표준대차대조표에 E가 2014. 12. 8. 이 사건 채권을 구입하여 2014. 12. 31. 현재 1,029,485,000원 상당의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E에 실질자산으로써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은 허위채권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면 이는 피고들이 E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회계처리 한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피고들이 E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것은 E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E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채권 상당액인 1,029,485,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