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7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내방역 방면에서 함지박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카페골목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위 윈스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