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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5.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9.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3. 3.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1:5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경칩을 젖혀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보관함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85만 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D, AD 2017 형제 2760호 사건 증거 목록 순번 128 ‘ 성명’ 란 의 ‘AI’ 은 오기로 보인다. ,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 형제 2760호 사건 증거 목록 순번 2, 5, 10, 16, 19, 55, 58, 62, 67, 74, 78, 88, 91, 94, 96, 99, 102, 107, 108, 111, 116, 123, 139, 142, 144, 2017 형제 32718호 사건 증거 목록 순번 3, 2017 형제 34753호 사건 증거 목록 순번 4), 각 발생보고 (2017 형제 2760호 사건 증거 목록 순번 23, 32, 34, 37, 42), 내사보고 (2017 형제 2760호 사건 증거 목록 순번 30)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및 현장 검증 사진 (2017 형제 2760호 사건 증거 목록 순번 3, 4, 6, 11, 25, 31, 35, 39, 41, 43, 45, 47, 57, 60, 61, 64, 69, 75, 80, 90, 93, 95, 98,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