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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566 동일초등학교 앞 도로를 동부간선도로 방향에서 동일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보호구역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9세, 여)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