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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8 2015고단3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 랜 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7:00 경 위 그 랜 져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선 유리에 있는 두 산 위브 아파트 앞 도로를 문 산사거리 쪽에서 선유 로타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 2 항 기재와 같이 0.093% 의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그 랜 져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산타 모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자동차를 수리 비 6,285,552원 상당을, 위 모닝 자동차를 수리 비 7,625,703원 상당을, 위 산타 모 자동차를 수리 비 323,211원 상당을 요하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 랜 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