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서 청량음료 제조 및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6. 10. 25.경 경북 경주시 성동동 180-4 소재 경주세무서에, 거래기간 2006년 2기 중 거래기간 2006. 7. 1. ~ 2006. 9. 30. 사이에 사실은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대표자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3매 47,232,000원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27매 공급가액 합계 2,249,414,000원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6. 10. 25.경 경북 경주시 성동동 180-4 소재 경주세무서에, 거래기간 2006년 2기 중 거래기간 2006. 7. 1. ~ 2006. 9. 30. 사이에 사실은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F(대표자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3매 23,263,000원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29매 공급가액 합계 2,315,417,100원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