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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노289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 L, M, O과 관련된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3, 4, 6, 부분) 범행을 저질렀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적어도 축소사실인 방조범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① 이 사건 주유소의 소장 R이 작성한 ‘ 석유 매입 및 판매자료 ’를 보면 7, 8월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모두 2013. 7.부터 2013. 8.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에 거래한 상대방으로 피고인의 이름인 ‘B’ 만 기재되어 있는데( 증거기록 제 39, 40 면), R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 위 ‘B’ 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가져간 등유만 집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소개하고 보증을 선 G가 가져간 등유 부분도 함께 집계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공판기록 제 145, 156 면), ② 화물 차 운전사 L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G 라는 사람과만 거래하였는데, 그 사람의 휴대폰 연락처는 S 이고, 2.5 톤 탱크로리를 가지고 와서 등유를 주유해 주었다” 라는 취지의 진술 및 증언을 한 점( 증거기록 제 539, 540 면, 공판기록 제 114 내지 116 면), ③ 화물 차 운전사 M는 경찰에서 “ 휴대 폰 뒷번호가 S 인 사람과 거래를 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증거기록 제 529 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