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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10.19 2016노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 D에 대한 2015. 12. 22. 19:55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ㆍ전송하도록 한 서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하기 충분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나. 기재 협박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요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주위적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