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92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 03: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5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노트2)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05:05경 1항 기재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S4)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05:10경 1항 기재 찜질방 PC방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베가M)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모두 가환부된 점, 약 2달 정도 구금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