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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3 2017가단599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35,000원 및 그 중,

가. 37,535,000원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자재 도소매업 및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로부터 제주시 D 지상 주택 신축공사 중 도배 및 바닥공사를 하도급받아 2017. 5. 23. 공사를 개시하여 2017. 6. 27.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7. 7. 1.경 위 공사대금을 21,890,000원으로 정산한 후 2017. 7. 19.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지급을 확인하는 의미로 위 공사를 21,890,000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위 신축공사 중 목공사를 2017. 5. 29.부터 2017. 6. 22.까지 시공하였고, 2017. 6. 23.경 피고로부터 그 자재비 및 노무비로 1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제주시 E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목공사를 2017. 5. 13. 및 2017. 6. 19. 수행하였고, 2017. 6. 23.경 피고로부터 그 노무비로 1,645,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6. 피고로부터 제주시 F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내부수장공사를 공사대금 29,700,000원, 공사기간 2017. 5. 17.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측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중단 시점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23,760,000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서귀포시 G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목공사를 수행하였고, 2017. 6. 30.경 피고로부터 그 노무비로 1,24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자재비, 노무비 등 합계 62,535,000원 21,890,000원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