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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8가단512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6. 9. 19. 피고에게 37,000,000원을 변제기 2017. 12. 30.,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