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316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L는 [별지1] 기재 해당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제3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기재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피고들에게 전대하였다.
피고들에게는 [별지2] 기재와 같은 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2] 기재 계약해지 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과 체결한 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G, H, J: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E, F, I, K, L: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