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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16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10:4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건강원’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내에 있는 돈이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위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5,2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나오려던 중 마침 그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경미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