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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26 2020노440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그 작성의 항소이유서에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법리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면 도리어 이것은 공무집행이 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공무집행이 방해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 신고로 인하여 다른 사건처리 내지 수사활동이 방해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202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