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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6 2018고합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 과학교사로 재직하면서 1 학년 7 반 담임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16세) 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2:00 경 위 C 고등학교 1 학년 7 반 교실에서 피해 자가 시험을 마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물함 정리를 하고 있을 때 ' 교실에서 빨리 나가라' 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 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모두 종합)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