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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73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5. 18.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2. 10. 27.(공소장의 “28.”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0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7층 객실에서 E와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2. 사실은 E는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E는 직장에서 만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서로 입맞춤, 포옹 등을 하는 관계로 발전하여 제1항과 같이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2012. 10. 28. E가 피고인을 강간한 일이 없음에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1. 2. 12:00경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2012. 10. 28. 00:30경 E가 피고인을 억지로 모텔 방에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18:00경 성폭력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E가 모텔방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저를 눕혀서 옷을 벗기고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손으로 밀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을 했다,

E가 바지를 벗길 때 발로 E의 몸을 차고 손으로 밀치는 등 저항했으나 남자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다,

한 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했는데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무서웠으나 그 상황에서 나간다고 하면 더 심하게 할까봐 나간다는 말도 못하고 계속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E는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술을 마신 적도 없는 사이이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68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