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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93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빠뜨린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