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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8. 23:54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테이블 위에 지갑을 두고 담배를 피우러 간 틈을 타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 29. 01:36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로 20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9. 02:2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위 ‘H’ 마 사지 업소에서 그 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11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 동 종 전과 및 소년보호 처분이 여러 차례 있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반성, 피해 경 미,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