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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02285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의 ‘대여하였고’에 바로 이어서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피고 B의 남편인’을 ‘당시 피고 B의 남편이던’으로 고치면서 같은 쪽 [인정 근거]에 ‘을가 제2호증’을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의 ‘위 차용금’과 제3쪽 제11행의 ‘차용금’을 각 ‘이 사건 대여금’으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다음에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의 ‘오히려’부터 같은 쪽 제3행의 ‘보인다.’까지를 삭제한다.

5) 제1심 판결 제5쪽 제5행의 ‘진술하였다’에 바로 이어서 ‘(피고 C를 도와 천안 부동산에서 호텔을 관리, 운영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G 역시 당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6) 제1심 판결 제6쪽 제9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가 지적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을나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나 을나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B과, ① 2014. 12. 31.경 천안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