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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328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금산군 C 대 390㎡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8, 9,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충남 금산군 C 대 390㎡와 D 묘지 284㎡는 원고의 소유이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2)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나.

항과 같이 주택과 창고를 건축하여 위 토지를 용지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주문 기재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F(피고의 아버지 G의 6촌인 H의 형)의 소유였다. F은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였고, 피고의 아버지인 G도 F의 승낙을 얻어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2) F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조부인 I에게 매도하였고, I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F과 G의 주택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토지의 무상 사용을 승낙하였다.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조부가 피고의 아버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그러한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승낙은 원고의 조부가 피고의 아버지에게 한 행위이므로, 원고가 위 승낙에 구속되거나, 피고에게도 위 승낙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2)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 스스로도 피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조부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혹은 피고 아버지의 점유를 자주점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