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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4186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09:19경 부산 중구 C아파트 경비실 입구에서,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경비실 내 개인용무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통유리 재질의 미닫이 문을 2회 밀어 유리문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