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2 2017고단2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5. 22:30 경부터 2017. 9. 6. 01:0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주점에서 E, B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 뒤 B이 피고인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6. 02:17 경 위 B이 “ 너도 운전 실력을 보여 달라” 고 하자 천안시 동 남구 G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I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02: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은 조수석에, 위 B은 뒷좌석에 동승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태조산 공원방향에서 호서 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으로 I 입구 옆 조 경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척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등과 술을 마시고 A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후, 2017. 9. 6. 02:17 경 천안시 동 남구 G 앞 도로에서 A가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