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28. 19:3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0,000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3 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5 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한 치, 시가 30,000원의 상당의 닭 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9. 00:07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OO’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자기 앞수표 100만 원이 있으니까, 술과 여자를 100만 원에 맞춰서 달라” 고 말을 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임 페리 얼 양주 2 병을 제공받고 시가 400,000원 상당의 도우미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3. 4. 20:50 경 목포시 H에 있는 I 파출소에서, 앞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불러 달라고 말을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 그 경찰관은 근무를 마쳤으니 내일 방문해 달라’ 고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정말 좆같다, 나 처벌해 달라, 교도소에 보내
달라” 고 말을 하고 같은 날 22:50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