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08 2016고정1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7:10 경 영천시 봉동에 있는 도남공단 입구 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채신공단 방면에서 영천 시내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위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영천 IC 방면에서 영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6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차선인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선이 아닌 2 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스파크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하여, 위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사거리의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D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877,6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차량인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630,8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