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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7누3787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3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27.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제1심판결문 3쪽 3째 줄의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조사를 받고 3년간 구금되었다가 2015. 9.경 친구의 도움으로 풀려났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4. 8. 22.경 원고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았던 사실(을 제4호증)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