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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1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7. 17:20경 수원시 팔달구 B,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업주에게 약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이를 들은 업주의 사위인 피해자 D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