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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2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X212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8:4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 북 임실군 덕치면 강 동로 사곡마을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강 진 방면에서 동계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경사가 완만한 내리막길이고 당시에는 이미 해가 져 어두운 상태였으며 선행 차량을 앞지르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D(65 세) 운전의 E 대림 씨티 100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원래 진행 차선으로 복귀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옆쪽 후 미등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45 경 피해자를 저혈 량성 쇼크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보), 교통사고 발생보고 (2 보),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 가해 차량 특정 관련)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