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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2 2018고합19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채팅어 플을 통해 피해자 C( 여, 30세) 을 만 나 자신이 만든 술을 나누어 주겠다며 같은 날 16:00 경 피해자를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102동 1406호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그곳 방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휴대전화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