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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2.19 2018가단3046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19. 2.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4. 21. C와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1979년생, 1982년생)를 두었다.

나.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및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사이로 지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C에게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로써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부부는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와 같은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초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