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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296

의료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진료 기록부, 간호 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4. 1. 23. 11:45 경 위 응급진료센터에서 같은 날 09:48 경 위 센터에 온 H(9 세, 여 )에 대한 응급진료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내원 당시 H의 맥박 (PR) 이 분당 137회였음에도 불구하고 80회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응급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착오에 의한 실수일 뿐 응급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은 H을 직접 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기록이나 담당의사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응급진료 기록부를 작성해야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개의 응급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9개의 응급진료 기록부에 기재된 환자 9명의 바이탈 사인 (Vital Sign) 수치가 모두 동일하였고 [BP (S) 100mm Hg, BP(D) 60mm Hg, PR 80회/ 분, RR 20회 /min, 수사기록 928-936 면], 이처럼 같은 날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9명의 바이탈 사인 수치가 같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