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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1노2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며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2.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지금까지 도 피해 회복이 미흡하며, G이 당 심에서 추가 배상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당 심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형편이 곤궁하여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고 구속에 따른 필수적 국선 변호인 비용에 한하여는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