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23 2020가단10128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9. 10. 12.부터 위 건물의 명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9. 10. 12.부터 위 건물의 명도...
1. 청구의 표시 별지2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