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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9 2015고단139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14. 자, 2015. 9. 18. 자, 2015. 9. 21. 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절도 범죄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4. 13:40 ~ 15:55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던 보일러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가 25만 원 상당의 250유로 등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4. 10:00 ~ 17:3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보일러실 창문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10. 14. 07:00 ~ 18:50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창고 창문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족 흔적 사진, 각 감정서

1. 유전자 감정 의뢰, 유전자 감정서

1. 통신자료 요청 결과 통보, 역 발신 내역,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판결 문 및 수용정보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